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이후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세무법인에서 월 1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전관예우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다. 이후 2022년 9월부터 서울 종로구에 세무법인 '선택'에서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전까지 대표 세무사로 일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7000만 원을, 2023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해당 법인은 설립 9개월 만인 2023년 6월 기준, 매출 45억 4000만 원, 영업이익 24억 61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수임한 건은 없으며,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은 기존부터 세무 업계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돼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내부에서 쌓은 전문성에 더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각종 경험, 입법에 대한 이해 등을 결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임 후보자는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금투세는 작년에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금투세의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이 귀속되는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 공제 확대보다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중산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로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측면은 없는지 등을 고민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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