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져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제가 된 사안은 티몬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전자금융 관련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보고서에서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미정산 잔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재했다. 재무제표에는 전액을 반영했지만 금융당국 보고서에는 일부만 적어 실제 금액과 보고서 간 차이가 최대 14배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티몬은 2019년 8월~2024년 9월 중 전자금융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23년 4월엔 티몬의 모회사인 Qoo10이 100% 지분을 보유한 큐텐테크놀로지와 수의 계약 형태로 전사 IT 인프라 운영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티몬이 업무 보고서 허위 제출 작성 및 미제출, 게약 기준·절차 부재, 정보시스템 감리 미운영 등 전반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24일 제재심에서는 티몬 측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제재 내용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