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금법 위반' 티몬에 5억 과태료 부과하나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전 10:0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벽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전망이다. 미정산 내역 허위 기재 등 문제로 5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매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어져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티몬의 전자금융법 위반과 관련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은 과태료 규모를 5억원 이상으로 결정해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광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징계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만도 나온다.

문제가 된 사안은 티몬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전자금융 관련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보고서에서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미정산 잔액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재했다. 재무제표에는 전액을 반영했지만 금융당국 보고서에는 일부만 적어 실제 금액과 보고서 간 차이가 최대 14배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티몬은 2019년 8월~2024년 9월 중 전자금융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23년 4월엔 티몬의 모회사인 Qoo10이 100% 지분을 보유한 큐텐테크놀로지와 수의 계약 형태로 전사 IT 인프라 운영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티몬이 업무 보고서 허위 제출 작성 및 미제출, 게약 기준·절차 부재, 정보시스템 감리 미운영 등 전반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24일 제재심에서는 티몬 측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제재 내용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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