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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난해에만 약 89억 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부과세액은 총 236억 원이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223만 원 수준이다.
연도별 세무조사 대상자는 △2019~2022년 22명 △2023년 24명 △2024년 21명 등이다.추징세액은 △2019~2022년 56억 원 △2023년 91억 원 △2024년 89억 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튜버 1인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 2380만 원이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다.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대상자와 부과세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지속해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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