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임금피크제 무효' 2심서도 승소…"1심 판단 정당"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후 02:17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모습. 2023.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이 KB증권 전·현직 직원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최성보)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41명이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비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법원에서 변론 내용에 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KB증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KB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형'이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만 55세부터 성과 연동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5년 동안 성과 및 평과 등급에 따라 기존 연봉의 250~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자 줄소송이 이어졌다.

김씨 등 KB증권 전·현직자들 2015년 정년이 연장된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B등급 이상 받으면 이전의 급여 평균 350%보다 같거나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점, 2022년 말까지 대상자의 근로자의 누적 B등급 이상이 80%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같은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신한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하나증권은 패소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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