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與 "시간 없어"…빈손 상견례(종합)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후 05:25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경영계가 1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두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며 속도조절을 요청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환노위-경제6단체 노동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선 이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경영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용자의 범위 모호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으나, 뾰족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경영계에선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경영계에서도 (사용자의 범위를) 개선해 볼 만한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답을 아직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영자 단체도 (사용자 범위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고 하니까"라며 말을 아꼈다.

경영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여당으로서는 노란봉투법의 조문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앞줄 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경영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현실에선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 간 합의사항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에선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환노위 여당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강득구·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가 참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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