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이 14일 직원들에게 약 209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합의에 따라이날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이 입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임금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수당 분이다.
앞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다시 산정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대법원은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금융위) 경영예산심의 통보를 받은 후 산정을 해서 직원들 계좌에 이체가 됐다"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