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없던 일로"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전 05:00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등 정보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2025.7.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금융권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를 지원하는업무협약(MOU)을 정부와 체결하면서 소비쿠폰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에 요구했던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는 사실상 무산됐다.

1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지급을 위한 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9개 시중 카드사(KB·NH·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이 참석했다.

금융기관은 카드사를 통해 소비쿠폰을 직접 지급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위·수탁 계약도 함께 체결한다. 각 기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활용해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 도입과 관련해 카드사와 논의를 나누던 중 가맹점에 부과되는 결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는 21일로 소비쿠폰 신청이 임박해 새롭게 인하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정부의 인하 요구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21일부터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소비쿠폰 결제분만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대부분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이들에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더 내릴 경우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크게 인하돼 추가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0.4% △10억~30억 원 1.45% 등이다. 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크게 인하했다. 당시 수수료율은 연 매출 기준 △3억 원까지 0.8%(0.5%) △3억~5억 원 1.3%(1.0%) △5억~30억 원 1.6%(1.3%) △30억 원 초과 2.06%(1.47%) 수준이었다.

결제 승인·중계를 담당하는 VAN(부가통신업자)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소비쿠폰 신청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문의 사항에 대비한 콜센터 운영 등에 드는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됐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12조1709억 원 규모에 달한다. 1~2차 지급에 걸쳐 1인당 15만~55만 원 받을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3만~5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한 다음 날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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