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News1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21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 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관리자, 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 금액의 1%·최대 한도 5000만 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 금액의 10%·최대 한도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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