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모친 편법 증여 문제 “주식 팔아 증여세 납부할 것”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3:06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모친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기자)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며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세금 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새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모친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해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대응 상황을 밝힌 것이다.

허 의원은 “(한 후보자는) 차녀지만 K장녀로서의 역할을 해오셨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보면 정말 보기 드문 막중한 책임을 져온 듯하다”면서도 “장관은 공인신분이라 어머니와 자녀분이 함께 거주하는 후보자 소유 집에 계시는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세금을 회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행세법으로는 그런 지적이 엄격하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인 1억7000만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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