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남동생을 둘러싼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의 농지 불법 건축물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 알게 됐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 임명 이후 제기된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불법 건축물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3월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같은 날 한 후보자의 큰언니도 잠실 아파트로 전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한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번 기회로) 공직자로서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이후 5일 이내에 매각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자신이 타던 벤츠 차량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실제 운전자가 남동생인 벤츠 차량의 소유 지분을 남동생과 99:1로 나눠 남동생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해당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던 부분이라 바로 남동생이 납부했다"며 "(지방세 과세 부분도)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건물과 건물 사이 벽을 허물어서 통로를 만들었는데 평면 배치도에는 연결하는 도면이 없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번에 종로구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정할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33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모친이 보유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과거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농지법 위반 하나로 사퇴하기도 했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보유한 농지의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다.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모친이)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330㎡ 이상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목적을 '자경',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경우) 300평 이상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농지법의 대전제고,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경해야만 한다"며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죄송하다"면서도 "주말농장으로 처음 농지를 취득할 때는 관련 취득 증명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취득할 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취득원을 냈다. 다만 취득원을 내면서 대리인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