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효율성' 기준 유지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5:24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가 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고.(자료=OECD)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은 지난달 6월 정기회의에서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을 논의했다. 이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 진행된 기업결합 효율성 관련 첫 논의로, 최근 평등·성장·무역·고용·균형 있는 발전·시장 바깥 효율성 등 공익적 요소도 효율성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이 고려된다.

생산 효율성은 투입 증가 없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거나 품질을 향상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을 통한 자산 통합, 생산공정 최적화 등으로 창출할 수 있다. 배분 효율성은 자원이 사회 전체에 알맞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수직적 기업결합 사례에서 발생하며, 공급망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중 마진 제거 등으로 나타난다. 동태적 효율성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경험 축적 등 중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효율성 평가 기준은 △검증 가능성 △효율성이 해당 기업결합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지(특수성) △효율성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업결합을 신청한 회사에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15년 배송업체 ‘FedEx’와 ‘TNT’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두 회사는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연료비·픽업 비용·배송비 등 변동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EC는 픽업·배송비 절감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한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합병을 승인했다.

이처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승인받는 사례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효율성 발생 가능성·시의적절성·충분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경쟁당국과 법원의 위험 회피 성향 때문이라는 게 OECD 설명이다. 효율성 주장은 과대평가 되거나 예상한 만큼 실현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OECD 내에선 효율성 주장을 평가하는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효율성 범위를 확대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정치적 요소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남겨 제도의 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효율성 기준 확대에 찬성하는 측 의견을 냈다. 경제 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나 양태가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5월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효율성 증대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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