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퍼블렉시티AI)
이 의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중이다.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카드 결제액의 0.4%, 매출액 3억~5억원 ‘중소 가맹점’은 1%,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은 1.45%를 부담한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카드업계와 가맹점 협의로 결정하는데, 지난해 기준 평균 2.08%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적격비용 도입 이후 5차례 인하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12년 2.3%에서 0.4%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가맹점 수익 감소 폭은 2012년 3300억원에서 2018년 이후 1조 4000억원으로 커졌다.
카드사의 핵심 사업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지속하면서 수익성도 악화했다.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60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7244억원) 16.5% 줄었다.
이런 탓에 카드업계는 여전법 개정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중이 90%를 넘고 있어 대부분의 가맹점이 적용 대상인 상황에서 이번 법안 추진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탓에 ‘사양산업’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불러올 법안을 현실화하면 카드사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