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이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회수출 조사와 특정시장상황(PMS) 등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과 EU·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강화 등 각국 움직임을 소개했다. 기술무역장벽(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과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요건 도입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국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전했다. 코트라는 통관·인증 같은 전통적 비관세장벽 외 환경·보건 기준이나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해소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의 각종 무역장벽 대응 정부지원제도도 소개됐다. 산업부는 코트라 등을 통해 수출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제공해, 해외 인증 및 통관 컨설팅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대 1 법률·회계 컨설팅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한해 이 같은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지방에서 차례로 열어 무역장벽 (대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