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대응 외국인 농가 점검…"작업장·숙소 안전 확보"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09:00

© News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야외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7일부터 한 달간 농작업 현장과 숙소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의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27개소·59명) 및 통역원(42개소·137명)도 동행한다.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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