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1년' 유기아동 ⅔ 감소…위기임산부 1882명 상담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12:49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6.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간 유기아동 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30명으로 2023년(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160명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사례를 보면, 한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임산부 A 씨와 상담을 위해 긴급출동했다. A 씨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지만, 숙려기간 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 씨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했다. 현재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며,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 상담센터'에 감사를 표시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관리해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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