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9: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최근 전국을 강타한 호우 피해기업의 수입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공구의거리에서 상인들이 침수된 매장을 복구하기 위해 물품을 꺼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34개 세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의 호우 피해 사실 접수를 받고, 확인된 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을 별도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미 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신청 즉시 지급한다.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기업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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