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도 구명조끼 의무화…보급 지원 나선 '이곳'[파도타기]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전 09: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가 타는 소규모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수상 레저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명조끼보다, ‘팽창형 구명조끼’가 조업 환경에 더 적합한 만큼, 현장에서 수협중앙회 등은 전 어선에 이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최근 수협은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보급하기 위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근해 어선,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선원 1인당 구명조끼 구입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을 정도로 구명조끼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2인 이하일 경우 조업 중 혼자 양망기 끼임, 추락 등 사고가 나더라도 빠른 구조가 어려울 수 있어 구명조끼 보급이 필수적이다.

다만 수상 레저 활동에서 착용하는 일반 구명조끼는 어업 활동에 불편함을 준다. 이로 인해 보급률·착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일반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는 ‘팽창형 구명조끼’가 필요하지만, 1개당 10만원대로 가격이 높아 수협이 이를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팽창형 구명조끼는 줄을 잡아당기면 부풀어 오르는 식으로, 이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

수협의 ‘어업용 기자재 웹사이트’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비용의 80%가 지원된다. 목에 두르는 ‘목도리형’은 19종, 허리에 차즌 ‘허리벨트형’은 15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약 2만원이면 어선안전조업법도 지키고,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예산 62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비를 합해 총 124억원이 투입되면, 수협은 15만벌 이상의 구명조끼가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수협은 현장에서 직접 장비 보급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업인 대상 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독려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인 만큼 더욱이 구명조끼 보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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