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논란 재점화…국세청장 후보자 해법은 '상속세'

경제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06:05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재산 추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의 취임 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야당 측의 합의 철회로 현재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조만간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는 곧바로 국세청장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청문회서 노태우 비자금 다시 이슈로…"과세는 죽음까지"
임 후보자가 부임 후 처음으로 맞이할 과제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자금 사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사건이 언급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증여됐는지, 대여가 이뤄졌는지, 2021년 10월 26일 (노 전 대통령의) 사망 후에 상속의 문제로 전환이 됐는지. 과세 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처음으로 언급된 날은 지난해 5월 30일이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최 선대회장 측에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임광현 "300억 자금, 증여 아닌 상속으로 판단…빨리 조사해야"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건넨 자금의 성격이다.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면, 부과제척기간(공소시효 개념)이 지나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신고 시 10년, 부정행위(포탈,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 시 15년이다. 1991년 돈이 건네졌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

상속·증여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이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부과할 수 있는 특별 규정도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00년부터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도 이를 알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자금이 상속 재산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생긴다. 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다. 아직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7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한 다음에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약속어음 4장과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이렇게 오랜 시간 외 보관했겠나. '이것은 우리 재산이다. 나중에 딴소리할지 모르니 증거로 가지고 있자'라는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00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하지 않나"라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명 시 해당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임 후보자는 당시 회의에서 "빨리 조사해서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의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며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워낙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증빙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면 재판 근거들로라도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