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논란' 나주 이주노동자 사업장…고용부, 3년 고용제한

경제

뉴스1,

2025년 8월 10일, 오후 12:00

© News1 김기남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옮긴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폭행·괴롭힘으로 형사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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