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상의
먼저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자격이 있는 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에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은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힌다.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해당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2022년 대한상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조항을 폐지하고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로 충분하다. 이미 심의를 통과한 광고도 자막이나 길이 등 사소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매번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은 여전히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서면(우편)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년 약 1억장의 종이를 사용해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연평균 120억 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들은 “주주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을 요청한 유통업체의 의견도 포함됐다. 1990년대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에 직접 가격을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특정 유통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의약외품·화장품에 한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