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銀 금융사고 1790억원…"내부통제는 생존전략"

경제

이데일리,

2025년 8월 10일, 오후 06: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17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고로,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 최고경영진에 후속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책무구조도 수준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6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이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16건, 피해금액은 1790억 392만원에 이른다. 올 1월 기업은행은 239억 5000만원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또 40억원의 부당대출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9억 9800만원, 22억 2140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4월에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선 204억 9310만원의 외부인에 의한 과다대출, 하나은행에선 350억원 규모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내부직원의 신용등급 조작 대출(업무상 배임) 21억 8902만원을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5월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3건 발생했으며 총 63억 7441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27일 외부인에 의한 2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들어 100억대의 금융사고가 공시되며 일각에선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 사고 대부분은 지난해까지 발생해, 올 들어 공시된 것일 뿐이라 책무구조도와 직접 연관짓기는 어렵다. 금융사고에 책무구조도를 적용할 때는 적발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 발맞춰 책무구조도 제도 강화 및 안착에 힘쓰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모든 은행에 임원·부서별 ‘책무기술서’와 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업무 단위별 최종 책임자를 명시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비점이 발견되면 문책경고 등 중징계 가능성을 앞세웠지만 실제 사고에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다.

금감원은 지난 3~4월에는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이 적정한지 현장점검도 벌였다. 당시 금감원은 ‘임원의 6대 관리 의무’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전산·매뉴얼 등 인프라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당시 지적됐던 사항이 개선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 관리의무 운영 실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9월에는 은행, 지주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모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 교수는 “책무구조도나 내부통제의 궁극적 목적은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조기에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일선 조직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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