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저축은행 로고.
OK저축은행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 7200만 원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했다고 봤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 내 계열사 두 곳 등에서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양수 인가 부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OK저축은행은 올해 초 문제가 되는 계열사를 모두 폐업하고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또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2년과 2023년 12월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일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부 계열사 정보를 일부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혐의도 이번 제재에 적용됐다.
고객 자금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 OK저축은행 모 지점 소속 직원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 69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고객이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횡령 시 입·출금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고객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분증 원본을 제출받아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