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한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티메프 사태는) 여러 사업자가 얽혀 있고, 재무상황이 열악해 조정 수락률이 낮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개선책은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겨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조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피해구제기금 조성 역시 추진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원들의 여러 질타가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원이 넘는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부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큰 기업은 대처 능력이 있지만,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행정소송으로 과징금을 돌려주고 다시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에 1319억원보다 실제 금액은 적다”면서도 “과징금 집행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과제 결과 비공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영업 비밀 문제나 정책적 민감도 때문에 결과를 다 공개하진 못하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는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최대한 공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