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개인정보 규제 뜯어내 AI·자율주행·로봇 키운다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40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의 산업을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실증구역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모빌리티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배임죄 완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자리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생성형 AI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작권자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확대한다. 관련 법 때문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판결문·공공저작물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역시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규제와 관련 관련 법과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특례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량 실증구역도 현재 47개 지구에서 확대한다. 범위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AI 로봇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 철폐가 이뤄진다. 로봇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안전기준도 재정비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많아지는 구조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배임죄 완화 등 관심을 모았던 경제형벌 합리화는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규제합리화 조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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