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내달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을 단체보험상품으로 선보인다. 이 상품은 강우량, 폭염, 최저·최고 기온 등을 바탕으로 기후 지수를 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신청 후 3~5일내로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2주가 걸려 이를 고려하면 지급시간을 대폭 줄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전통시장이 처한 날씨 상황에 맞춰 보험료와 보험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일 강수량이 10㎜ 이상이면 하루 최대 2만 원, 20㎜ 이상이면 2만 5000원, 30㎜ 이상이면 3만원 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80㎜ 이상 비가 내리면 하루 최대 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는 영하 5도를 기준치로 설정해 하루 최대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폭염은 33도 이상이면 1만 5000원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강수량·한파·폭염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점이 오를수록 보험료와 보험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현재 지수형 보험을 개발 중인 손해보험협회의 상품 설계방안을 비교하면 기상청이 발효하는 폭염·폭우·한파 특보 등을 기준으로 점포의 하루 판매금액을 보험금으로 산정해 전액 또는 80%까지 지급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손보에선 500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전통시장이 이와 같은 날씨의 기준을 평균값으로 설정하면 점포당 약 64만원의 보험료를 예상했다.
다만 손해사정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KB손보 관계자는 “초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방안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며 “다양한 지수형 보험 상품을 출시할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