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News1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부산 등 '지방 이전' 논란이 일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소원이 공동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부산 등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금소원은 '서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개정안 제50조의3에는 금소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기존 9명의 위원에서 10명의 위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위원에서 빠지고 국회 추천 몫 2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새롭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 △금융분쟁조정, 배상 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금감위 소관 중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사전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회 상임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1명), 금감위원장 추천(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금소원이 분리되는 금감원은 기존 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 체제에서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으로 축소된다.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할 금소원은 금감원과 같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다만 소비자 민원 업무를 주로 다뤄 업무 강도가 높을 전망이라, 검사권과 제재권이 모두 부여됐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금감원,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신설될 재경부로부터 예산·인사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감독 정책' 기능이 정부로부터 통제받을 여지가 있어 독립성 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소원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안 제67조의3에 따르면 금감원 및 금소원은 효율적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 기관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원 및 금소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하위 법안인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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