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6:46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빚 굴레’에 갇힌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5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자에 한해 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의 국세체납액을 일회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사문화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고쳐 되살리겠단 취지다. 정부와 물밑조율을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의원입법발의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5년 미만이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이들의 세금 빚을 소멸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특정 세목에 한정해 빚을 탕감한다는 구상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명)의 80%에 육박한다. 체납 규모는 약 9조 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서 국세청이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정리보류’만 살펴보면 1건당 5000만원 미만인 체납 총액은 4조 7700억원가량이다. 누적 총 체납액 110조 7000억원의 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의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경제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빚 탕감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타운홀미팅 등에서 “한 사람의 채무가 가족 전체를 파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 체납 족쇄를 풀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생 살리기”라고 평가했으나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부채에 이어 국세까지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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