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탕감→경제활동 재기→경제 기여”…도덕적 해이 논란 남아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6:4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금융 채무에 이어 국세 체납 탕감에 나서는 이유는 ‘빚의 굴레’에 갇힌 국민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채무 리셋’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 경제활동에 나서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다만 정부의 잇따른 ‘빚 탕감’ 추진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의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수십만명에 4조원대 국세체납 조정 전망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의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체납액을 없애주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개정안에선 조특법 99조 5항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가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부가세·종소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줬던 조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했던 정부의 금융 채무 조정의 기준을 고려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소멸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채무 탕감의 조건이 ‘7년 이상 연체된 빚’이었던 것과 달리, 국세 체납 조정은 1년 이상~5년 미만 연체된 빚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5억원 이상 국세 체납의 경우 10년)이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독촉, 압류 등 조치가 없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어차피 국세 체납액이 사라지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연체된 체납액을 없애줘야 재기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보다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세제개편안엔 조특법 899조 10항인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고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 허가 대상을 현행 체납액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른 국세 체납 정리 대상과 금액은 113만명에 대한 16조원의 금융 채무 조정 규모보다는 작을 전망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5000만원 미만 국세를 체납한 이는 총 10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133만명)의 80%에 육박하지만, 이 중 빚 탕감 가능성이 높은 ‘정리보류’로 분류된 부가세·종소세 체납자만 따지면 숫자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1건당 5000만원 미만인 정리보류 체납 총액은 4조 7700억원 정도다.

◇ 내년 3월 이후 조정대상 선별할 듯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기 체납자를 찾아간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시범운영팀(사진=국세청)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세 체납액 조정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는 이어져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사례는 탕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 ‘악성 장기 채무 탕감’에 관한 언급이었으나, 국세 체납에도 들어맞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세제 책사’인 임광현 국세청장도 같은 달 취임사에서 “생계형체납자에겐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지난달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국세 탕감은 상습·고의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동시에 체납 정리의 주요 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면서 체납자들의 경제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체납 조정 대상 등의 선별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 체납액에 대한 탕감 결정을 한 후에라도 결정 시기 이전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면 정부는 탕감 결정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고의적인 체납엔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책임을 묻는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이들의 재기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가 하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에서 조세 채권 조정은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장사하다 망한 분들이 민간 빚은 탕감받아도 세금 체납을 해결하지 못해 지하경제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다”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세 채권도 선별해서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이후 발생할 체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꼬박꼬박 세금 내고 빚 갚아온 이들은 힘이 빠질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