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대료에 '백기' 든 신라免…인국공 "후속 사업자 조속히 선정"(종합)

경제

뉴스1,

2025년 9월 18일, 오후 07:39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1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면세점 영업을 철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해당 구역은 한때 높은 수익이 예상돼 면세점들이 치열하게 입찰 경쟁을 벌이던 곳이다.

그러나 면세 시장의 주 고객층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됐다. 결국 신라면세점은DF1 권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높은 임대료에 사업 철수…패션·부티끄(DF3)권역은 유지
호텔신라(008770)는 18일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DF1 권역 사업권 반납을 확정했다.영업정지일자는 내년 3월 17일로,사업 철수를 위해 영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 6개월 후다. 이번 결정으로 예상 손해 금액은 4293억 원이며, 이는 최근 연결 기준 매출 총액(3조 9475억 원)의 10.9%에 해당한다.

호텔신라 측은 공시에서 "과도한 적자가 예상되어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이미 인국공 측에 1900억 원의 위약금을 입금한 상태다.다만 수익을 내고 있는 DF3(패션·부티끄) 권역은 사업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으나, 인국공과의 '강 대 강' 대치로 조정은 결렬됐다. 인국공은 "임대료 인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정 자체에 나서지 않았다.

법원이 신라면세점의 임대료 25% 인하를 권고했으나, 인국공은 이의신청을 했고, 불과 이틀 만에 신라면세점은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강 대 강' 대치에 결국 '파국'…신세계 행보 '주목'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함께 임대료 인하 조정 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신라면세점의 영업 중단으로 인국공역시 손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인국공의 연결 매출 중 면세점 임대료 등이 포함된 상업 매출은 1조 1812억 원에 달한다.

만일 다음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들이 법원의 제시한 조정금액 이상을 쓰지 않는다면 법원이 조정을 통해 인하를 권고한 수준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계 면세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패널티를 감수해서라도 다시 입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입찰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전 DF1 입찰에서 롯데면세점보다 높은 금액을 썼던 CDFG가 공격적으로 입찰 경쟁에 돌입한다면 중국계 면세점에 '노른자' 자리를 내어주는 결과를 맞게 된다.

한편 인국공 측은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라면세점의 의무 영업 기간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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