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김진수 인턴기자)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AI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동의 없이 자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학습에 이용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네이버 측은 방송사와 맺은 약관을 들며 뉴스콘텐츠 이용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 측은 "이 사건은 시장에 대해 집단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네이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 자원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한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원고들의 명시적 허락 없이 뉴스를 복제·전송해 생성형AI에 이용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회사당 2억원씩 네이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 측은 "원고 측이 금지를 구하는 기사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워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어떤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건지 대상을 밝혀야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원고들은 네이버가 무단으로 기사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이용 약관이 명백히 존재하고 콘텐츠 약관을 통해 뉴스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사 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며 지상파 3사가 소장에 적시한 기사들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따라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 엔진에 자신들의 기사를 학습했냐고 직접 물어본 뒤 AI가 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하이퍼클로바X 자체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습에 이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청구 취지와 관련해서 네이버 측은 저작물이 무엇인지 특정이 안 된다고 했고, 지상파 3사 측은 서면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란 특성상 더 이상 특정이 어렵다고 반박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주된 침해 요인은 저작권 침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이 침해됐는지는 재판부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측이 뉴스콘텐츠 제공 약관을 놓고 대치하는 점과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양측 반박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상파 3사 측은 변론 말미 "챗GPT, 오픈 AI라든지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AI 개발을 하려는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네이버 주장대로라면 AI 개발업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성과를 마음대로 쓰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네이버 측 변론 내용을 들어보니 지상파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이용했다는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다"며 "네이버 측에서 (학습에 뉴스콘텐츠를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상파 3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콘텐츠 중에 AI 학습에 이용한 콘텐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반박과 참고 서면 등 주요 주장을 한 차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