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고령자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 시대 신탁 활성화를 위한 보험의 역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한정된다. 이는 상속 목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령자 본인을 위한 노후 생활비나 요양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1인 가구와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고령자가 인지 기능 저하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재산관리 수단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연금보험,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신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령자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과 재산을 신탁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보험금 유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 확정성을 띠는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까지 포함하면, 신탁 규모가 44~101%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금 유동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콩에서는 역모기지형 종신보험이 도입돼,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연금 지급 상품이 출시되는 등, 고령자의 노후 자금 활용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적합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도 강조했다. 치매·장기요양보장을 추가한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일부 신탁사는 의료인의 진단 확인과 대리인 감독 하에 생활비와 요양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신탁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홍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보험금 신탁은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돼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치매 환자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탁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신탁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 확대와 신탁상품 개발, 설계사 홍보 활성화가 병행될 경우 고령자 자산관리와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