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술보증기금 본점.(사진=기술보증기금)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우대(최대 1.5%포인트) 등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라운드 진행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혁신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적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술창업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