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안마원 가격 인상하게 한 대한안마사협회…공정위 시정명령

경제

뉴스1,

2025년 11월 03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게 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들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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