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챗GPT5.0
연금계좌 추가 납입도 연말까지 점검해야 할 대표 항목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올해 납입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 납입만으로도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모두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주거 관련 공제도 놓치기 쉽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저축은 실제 납입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연말까지 납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자녀를 둔 가구의 혜택도 커졌다.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상향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기존엔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이 세액 공제됐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턴 25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인 경우 세액 공제액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공제 항목도 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와 같은 문화비 신용카드 공제(30%)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 공제된다. 평소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라면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월세 일부나 의료비·기부금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