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 KZ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장 고문은 영풍과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9월 체결한 계약서와 후속 계약서 결정문을 오는 31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결정문 공개를 통해 의혹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다.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콜옵션 등으로 발생할 영풍의 손해와 관련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관련 내용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시장과 주주의 의혹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 고문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경영진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