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 원 지원

경제

뉴스1,

2026년 1월 01일, 오후 12:00

© News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69억원을 확보하고 1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해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