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월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9만 원(8.3%),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8.3%) 올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한 영향이다. 또한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선"이라면서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