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이 폐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5%가 최근 3년 이내(20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점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10일까지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를 차지했다.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중복 선택 가능)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은 5% 수준이었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외식업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주문(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를,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점검도 강화한다.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