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ATM 모습.(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 가입도 허용되며 대출 한도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으며 가입하는 보험으로, 담보로 잡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경매 시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상품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중단한 대출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월 10억원 한도를 2일 해제한다.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우리WON뱅킹 시뇽대출 일부 상품의 판매도 재개한다.
하나은행도 2일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접수를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