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최대 680만원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01일, 오후 07:0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처분하고 전기승용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팔고 중형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680만원에 플러스 알파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3년 미만 차량이나 가족 간 거래(직계 존비속)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차로 분류돼 이미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다자녀 가구, 청년 생애 첫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최고 5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까지 받는다. 전기차 수요정체(캐즘) 장기화 등 여파로 국내 전기차 확산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지원 확대다.

신규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형 전기승합차(11~15인승)와 중·대형 전기화물차(1.5톤(t) 이상)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 차량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 차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최대 지원규모가 기존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정부는 내년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제조사가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류가 될 때까지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보급 속도에 따라 보조금 축소 폭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정책관은 “새로 판매되는 차 가운데 40%가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가 된다면 주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차 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중 40%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캐즘 시기를 지나 지난해 약 22만대로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했다. 현재 전기차 비율은 약 13.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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