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일자리↑·산업안전 위험은↓…안전투자에 1.6조원 재정 투입

경제

뉴스1,

2026년 1월 09일, 오후 02:00

지난달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 News1 김도우 기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고용노동 정책은 중장년 일자리 확대, 산업안전 투자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하나의 성장 패키지로 묶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을 5만 6000명으로 늘리고 산재예방 재정 지원을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투자에 세제·재정·금융을 결합한 구조적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임금·고용 격차 완화 정책을 병행해 '일하면서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생애경력설계·재취업 지원 확대…중장년 일자리 '양적 확장'
정부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전환을 돕기 위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을 최대 5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 맞춤형 1대1 경력설계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상담 이후 실제 재취업·직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중견·중소기업 재직 중장년층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확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월 30만 원(비수도권은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린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 채용을 함께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대상생형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안전 투자에 세제·재정 인센티브…'예방 중심' 구조 전환
이번 성장전략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산업안전 관리 강화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비용이 아닌 투자와 경쟁력 요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조 3000억 원이었던 재정지원을 올해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재정지원 비율을 70~90%까지 상향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도 연 4조 6000억 원에서 5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가 추진된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기업 노동자 외 도급·특고·배달 종사자 관련 안전시설까지 포함한다. 적용 시설은 AI 등 신기술 기반 안전설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AI·로봇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업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3~12%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조달 분야에서도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장치가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안전 시설투자 지원 규모도 3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1조원 확대된다.

책임·제재·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고, 반복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인력은 1445명에서 최대 2095명까지 확대되며, 패트롤 감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 감독 물량을 연 2만 4000개에서 5만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이 추가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병행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정보 조사 확대 표본을 6만 6000개)로 늘려 임금분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고용형태·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호를 강화하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인증 기업에 조달·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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