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6.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폐업 예정자에게 철거비를 선 대출하고 추후 중기부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저금리 철저 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실거주 요건은 완화한다. 각각 현 시가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의 취약 고령층에 대해선 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질병 치료·실버타운 입주 등은 실거주 요건을 예외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 대출'도 상반기 내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폐업 철거 시 소상공인 자금 필요 시점과 중기부 철거지원금 지급 시점 간 자금 공백(2~3개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햇살론119 은행 출연금(총 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며, 대출잔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품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이며, 금리 수준은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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