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밀어준다…연 4.5% '취준생 대출'에 2200만원 '청년 적금'

경제

뉴스1,

2026년 1월 09일, 오후 02:00

2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참가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도입한다.

또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청년 대상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고졸자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학원비, 창업 준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간 300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인 만큼 상환 능력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사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에서 거절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도 올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와 달리 만기를 3년으로 줄여 장기 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확대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불법 추심 방지 '원스톱' 지원체계 1분기 구축…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금융위는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추심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정부에 신고하더라도 지원 창구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고, 처리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단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의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피해 회복 절차가 일괄 지원된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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