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던 기술탈취 과징금이 최대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기술탈취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8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4대 분야-15대 과제-50대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상생·공정성장 질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 해소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를 제시했다,
"20억이면 막 훔친다"…기술탈취 과징금 50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술탈취 제재 강화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술탈취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한다. 이는 기존 검토안이었던 20억 원보다 2.5배 가깝게 높아진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기술을 훔쳐서 부당하게)100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으로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고,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손해액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술보호법 개정은 2026년 추진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분기 중 법안 발의가 될 것"이라면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부처 간 조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강화도 병행한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상생·공정성장 질서 구축…중소기업 성장 촉진 본격화
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경우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동반진출 지원 한도는 기존 3년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증 200억 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생 금융 프로그램 역시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성과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최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상생협력법 적용 범위는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유통·대리점업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의 기술 나눔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추진된다.
alexe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