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감독 확대…'행복한 일터'에 세제혜택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09일, 오후 02:07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 감독을 올해 확대한다.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사진=울산시)
9일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임금체불 등 금로감독 물량을 2027년까지 14만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징역 3년인 법정형 또한 5년 이하로 상향한다. 도산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정보 조사 표본을 6만6000개로 2배 확대해임 금분포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를 활용해 노동법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복지 물품 지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일터개선도 지원한다.

사회적 대화로 공감대를 마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사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합해 고용창출·노동조건 등 종합지표를 개발하고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한다.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는 공공계약 심사에 가점을 주고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사용자성, 노동쟁의 범위 등을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취약기업 교섭컨설팅, 모범사례 확산 등으로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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