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산재위험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사진=울산시)
9일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안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신설한 제도다. 올해부터 해당 기업 노동자 외에 도급, 특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이 아니어도 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안전감지용 드론처럼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포함된다.
정부는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공제율은 20~40%, 투자세액공제율은 3~12%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기준내용연수를 50% 단축한다. 가속상각제도는 투자 초기에 감가상각(비용처리)을 많이 하도록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정부는 발주, 입찰, 계약,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재예방사업 재정지원을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장비 재정지원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적정공사비, 공기를 제공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강화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주체별로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책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법제화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은 2095명으로 확대하고, 패트롤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을 추가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노동자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요건은 완화한다. 국민참여형 포상금을 도입해 산재위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6월 매뉴얼을 제정한다. 실태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