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내 창업기업에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09일, 오후 02:0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정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전면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9일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RE100 산단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RE100 산단으로 창업기업을 유입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 시범단지 선정 및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인세율은 올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부터 1%포인트씩 올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조정된다. RE100 산단에 창업하면 10년간 법인세를 0% 적용하고, 이후 5년 동안엔 절반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6~45%인데 RE100 산단에 창업하면 법인처럼 10년간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해 재정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351억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지방 수요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인력과 관련한 지방투자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현행 투자건당 150억원(기업당 200억원)에서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기지역엔 건당 300억원(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현금지원 한도를 10%포인트 가산한다. 예컨대 비수도권 지역에 1000억원 투자 시 현행 400억원인 현금지원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선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 취·등록세를 100% 깎아주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범위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고융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신규채용 인건비를 최대 50% 지원하는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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