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장투에 세혜택 확대…청년층엔 소득공제도 지원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09일, 오후 02:03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기존 ISA 상품 대비 세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9일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4,5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국민참여형펀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30조원으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6000억원 규모가 국민참여형펀드의 몫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더욱이 손실의 20%는 후순위 재정보강을 마련해 손실 위험도도 낮춘 것이 특징이다.

ISA 상품도 국내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에 투자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나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선보일 계획이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은 소득공제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형 ISA는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상품 출시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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