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6.3%로 완화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연 5%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대출을 성실히 완제할 경우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을 최대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징검다리론을 통해 정책금융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 3~4% 금리의 소액대출 규모도 현재의 3배 이상인 최대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량을 3조 5000억원에서 2028년 6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신규취급목표도 전체의 30%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납입금에 대한 재정 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로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기 힘든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들을 위한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한다.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추가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해 철거비 선대출-후정산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이를 성실상환한 소상공인은 채무잔액을 추가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범죄 근절 및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신고 한번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근절하도록 금융·통신·수사영역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번호 긴급차단 같은 사전예방 활동부터 금융사 무과실책임제 도입 등 피해구제까지 전 주기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