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준비자산 100%·상환청구권 보장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09일, 오후 02: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발행인 인가제 도입과 준비자산 100% 유지, 상환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질서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의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편, 통화·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한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해 자본력과 건전성 등을 사전에 심사한다. 또 발행액 대비 준비자산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발행인에게 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지급·결제 수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의 직접 거래 중심이던 디지털자산 투자를 자본시장 상품으로 흡수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화폐 활용도 확대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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